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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회단체 10곳 “인터넷 검열 거부”

등록 2007-09-30 20:38

정통부, 북한 관련 게시물 ‘보안법 위반’ 삭제명령
정보통신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13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누리집에 올라 있는 ‘친북’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령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삭제 명령을 받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등 10개 단체는 30일 성명을 내 “삭제 명령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통부는 지난 18일 13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에 공문을 보내 28일까지 친북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 표현의 자유 논란=삭제 명령을 받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누리집 첫 화면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기획기사와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토론게시판에는 ‘천출명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도 올라 있다. 다른 단체 누리집 게시판에도 이와 비슷하게 북한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북한 체제와 사상을 찬양하는 글들이 올라 있다.

정통부 이태희 정보윤리팀장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이 이들 단체 홈페이지 게시물 1660여건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며 정통부 장관에게 삭제 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기환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게시글을 임의대로 삭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인터넷 공간에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가나 운영주체가 아니라 게시글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황순원 전국민중연대 민주인권위원회 국장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며, 정통부의 삭제 요청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 조치”라고 말했다.

삭제 명령을 받은 곳 가운데 민주노총은 학술적 논문 1편을 제외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인터넷 언론 〈통일뉴스〉도 명령을 이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과도한 벌금 등 뒤따르는 부담이 너무 커 일단 삭제하는 것일 뿐, 이후 헌법소원 등에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 ‘정통망법’ 논란=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보면, 정통부 장관은 국정원·검찰·경찰·기무사 등의 친북 게시물 삭제 명령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정통부는 “삭제 명령을 거부하면 형사고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상임활동가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준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내용을 심의하고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인터넷을 검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신환 변호사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불분명하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기관이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원형 김재섭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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