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앞 뒷모습)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회의에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태현(가운데) 부산지검장이 정 총장을 바라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
전국 고검장 간담회…자체 기준·영장항고제 도입 등 추진
검찰이 최근 신정아·정윤재씨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자체 구속수사 기준을 세우고 영장항고제 도입 등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어 구속영장 기각 대책, 형사사법 제도 및 검찰 수사방식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대검은 간담회 뒤 “자체 구속수사 기준의 정립, 법률상 구속사유 구체화 등을 통한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수사 및 재판 단계의 구속을 구분하는 등 구속제도의 기능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영장 항고제, 참고인 구인제 등 선진국의 수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권력형 비리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특별수사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를 위해 두세 곳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구속제도 및 수사관행 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입법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상명 검찰총장과 정동기 대검 차장, 전국 고검장 5인, 대검 중수·공안부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정 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구체적인 회의 내용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영장기각에 대한 성토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속기준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또 한번 확인된 만큼 형사사법의 발전 계기로 삼자는 취지의 회의였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구속이 처벌인가, 혹은 수사관행이 민주적이었나 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여론조사라면 몰라도 제도 변화를 묻는 조사는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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