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엑스파일)을 근거로 전·현직 검사들이 삼성 쪽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노회찬(51)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재판부에 ‘엑스파일’ 녹음테이프의 검증과 ‘엑스파일’ 사건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쓸 수 없게 돼있지만 노 의원이 자신이 공개한 내용을 ‘사실로 믿고 발표했다’는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는 게 그 녹음 테이프밖에 없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한편,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강민 전 지검장은 “삼성 쪽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떡값을 줬다고 하는) 이학수 부회장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홍석현 회장은 몇년 전 고교 동창 모임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을 뿐 그 뒤로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노 의원 쪽 변호인은 이날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엑스파일에 대화 당사자로 나오는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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