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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려대생 7명 출교처분 “무효” 판결

등록 2007-10-04 20:44

법원 “교수감금 징계 절차적 정당성 잃었고 가혹해”
지난해 ‘교수 감금 사태’로 학교 쪽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고려대생 7명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한명수)는 4일 지난해 4월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본교 총학생회장 투표권 부여를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했다가 교수 감금 등의 이유로 출교된 강영만(컴퓨터공학과·25)씨 등 7명이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학교 쪽의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고,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교수들을 감금한 행위는 학생 본분을 벗어난 행위임이 명백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로 감금됐던 학생처장이 징계위원장을 맡아 학생들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출교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의 행위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출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 교육의 기회를 사실상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라며 “출교는 또한 대학이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서울중앙지법 민사담당공보판사는 “학교 쪽에서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하되, 출교를 제외한 다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중앙지법 562호 법정은 학생들의 환호성으로 가득찼다. 학교 쪽의 출교 처분에 맞서 533일 동안 천막농성을 해온 학생들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떠오르는 듯 눈물도 번졌다. 고려대 쪽은 다음주 열릴 예정인 처장단 회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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