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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글 게시 부장판사 정직 2개월

등록 2007-10-05 22:46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대법관)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 등을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 등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정영진(49·사시24회)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의 자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징계·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법관으로서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반복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20여차에 걸쳐 이 대법원장의 탈세의혹과 보복성 인사 등을 담은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리거나 법원 전자우편, 언론 기고를 통해 주장하며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정 부장판사는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징계위 기일변경 등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음주중으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이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14일 안에 대법원에 곧바로 취소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으며, 대법원은 단심으로 이를 재판하게 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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