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 의결
앞으로 항소를 하려면 항소이유를 서면이 아닌 직접 구술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선 판사만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 및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규칙은 우선 △항소심을 사실상 사후심(1심 판결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재판)으로 운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서면을 통한 항소이유를 직접 진술방식으로 바꾸고 △1심 형사재판에서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석 청구가 있을 때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시한을 현재 ‘3일 안’에서 ‘지체 없이’로 바꿔 신속한 보석 결정(7일 이내)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건·환경·마약 범죄 일부를 배심원제 대상사건으로 포함시켰고 △배심원 신변보호를 위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최창영 대법원 형사재판심의관은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해 불필요한 항소를 막고 항소심 기간도 짧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심의관은 입법예고때 문제가 됐던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심문 제한에 대해서는 “실질심사의 본안재판화를 막기 위해 검찰과 변호사는 심문이 아닌 진술만 하게 했지만 심문 도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 피의자의 변론권을 배려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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