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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집 판촉을 위한 성접대는 무죄”

등록 2007-10-07 20:24

“술집 판촉을 위한 성접대는 무죄”
“술집 판촉을 위한 성접대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대가성 의문…성매매로 볼수없어”
일본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ㅇ아무개(32)씨는 직업알선브로커 ㅎ아무개(42)씨 등으로부터 여성 4명을 소개받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ㄴ주점은 여종업원들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과 이른바 ‘2차’(성매매)를 나가 성관계를 갖고 대가를 지급받는 업소는 아니었다. 그러나 ㅇ씨는 간혹 여종업원들에게 돈 많은 ‘특별관리’ 대상 손님들을 지정해 주고 평소에 잘 관리하도록 했다. 여종업원들은 손님들과 낮에 연락해 성관계를 가진 뒤 금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관리’했고, 손님들은 저녁에 ㄴ주점으로 가서 술을 팔아줬다. 손님들은 1천엔(약 8600원)을 추가로 내면 여종업원을 지정할 수 있었다. ㅇ씨는 브로커를 통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ㅎ씨는 이에 더해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7일 “ㅇ씨의 영업방식이 ‘성을 파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ㅇ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ㅎ씨에 대해서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ㅇ씨의 주점 운영 방식이 관련 법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님이 지정한 여종업원에게 추가 비용이 지불되기는 하지만 성관계 대가로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은 점 등에 비춰 손님이 주점에 들러 매상을 올려주는 것이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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