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주 지배 불인정”…대법고나 5명은 “공부원에 비해 불공평”
김아무개씨는 지난 2002년 3월 오전 8시10분 경기 이천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다른 차에 받혀 숨졌다.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길에 해당 교차로를 반복적으로 이용했던 김씨의 ‘마지막 출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에 대해 대법관 7 대 5 의견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씨의 부인 이아무개(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의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이 노무제공 업무와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영란·박시환·김지형·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대법원이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으며 △출장 중 사고도 이동 방법이나 경로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주의 ‘지배’를 인정한 판례가 있고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할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 이용자, 도보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도 1973년부터 입법을 통해 출퇴근 중 재해를 보험대상으로 삼아왔다”며 “우리도 뒤늦게나마 이를 산재보험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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