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 기획위원·변호사
“삼성에버랜드 관련기사 나간뒤 중앙일보 간부가 퇴출 외압”
출자지분반환 청구 소장서 주장 외압의혹 당사자 “그런적 없다”
출자지분반환 청구 소장서 주장 외압의혹 당사자 “그런적 없다”
법무법인 지분의 3분의 1을 투자한 한 변호사가 자신이 언론에 쓴 대기업 관련 칼럼을 트집 잡아 법인 변호사들이 자신을 내쫓았다며 출자지분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 ‘삼성과 중앙일보 간부가 내 퇴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49·법무법인 서정)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인 대표 및 변호사들이 공모해 나를 몰아내고 법인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며 법인 자산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출자지분환급 청구소송을 냈다.
<한겨레> 기획위원을 겸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지난 5월 한겨레에 ‘범행 처벌은 사법부 몫이지만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법률 상식 칼럼을 쓰며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때마침 같은 날 한겨레에 익명의 전직 삼성그룹 고위 임원의 말을 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은 사실상 그룹 비서실(구조조정본부)이 개입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며 “칼럼이 나간 뒤 소속 법인 이아무개 대표 등이 ‘<중앙일보>의 한 간부가 당신을 조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기업 사건을 (수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휴직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삼성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복귀 명분이 선다. 삼성에서 근무해도 된다는 사인이 오면 근무가 가능하다’ ‘반기업적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퇴사를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기사에 언급된 익명의 고위 임원을 구조본 법무팀장 출신인 나라고 판단하고 삼성과 중앙일보 간부가 법인에 압력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칼럼] 범행 처벌은 사법부 몫이지만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가능
이에 대해 법무법인 쪽은 김 변호사가 쓴 칼럼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외부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법인이 한화건설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소속 변호사가 그룹 총수인 김 회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것이 한화 쪽으로선 언짢은 일이었다”며 “김 변호사 스스로 2개월 정도 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련 변호사들도 “삼성이나 중앙일보와 관련한 말을 한 적이 없다. 삼성 계열사 사건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 볼 일도 없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공동 대표인 김아무개 변호사로부터 중앙일보 부장인가, 잘 아는 사람한테서 삼성 쪽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중앙일보 간부가 법조 기자를 해서 알긴 하지만 그 일로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간부도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7년여 동안 근무하다 지난 2004년부터 법인에서 일하며 변호사 수가 30명이 넘는 중형 로펌으로 발전시켰다”며 “평생 직장으로 삼아 모든 것을 걸었는데 나를 축출하려는 재벌과 법인의 태도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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