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9일 중국의 민주화운동단체 ‘중국민주운동해외연석회의’(이하 중국민련)의 한국지부 간부 무아무개(58)씨 등 중국인 2명이 “난민인정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씨 등이 중국민련 한국지부의 주요 간부로서 매년 6·4 천안문사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해 중국 민주화운동을 벌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중국민련의 간부 양건리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무씨 등이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객관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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