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때 ‘김앤장’ 재경부에 로비 시도

등록 2007-10-09 23:51

검찰, 스티븐 리 전 대표 이메일 증거 제시
2003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를 자문했던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가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시도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심리로 지난 1일과 8일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론스타의 대정부 로비 정황을 나타내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이메일 여러 통을 증거물로 제시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앤장은 2003년 론스타와 자문계약을 맺으며 수임료로 200만달러(약 18억원)를 받았다. 검찰은 공판에서 “김앤장이 당시 론스타 쪽에 보낸 이메일에는 ‘한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200만달러짜리 계약 이외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인수 승인이 떨어지면 성공 보수금으로 3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다른 이메일에는 ‘인수 배경엔 재경부가 있고 우리의 타깃은 그들’이라는 내용과 ‘로비’라는 단어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이 론스타와 김앤장을 오가면서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앤장이 요구한 350만달러가 재경부를 상대로 한 로비의 대가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론스타 쪽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또 “2003년 6월15일 제프리 존스가 골프장에서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론스타의 스티븐 리를 위해 청탁을 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으나 김앤장 변호사는 역시 “모른다”고 답변했다.

김앤장과 론스타 사이에 추진됐던 350만달러 계약은 론스타가 재경부 쪽 로비의 대가로 105만달러를 제시한 하종선 변호사와 거래를 하며 무산됐다. 하 변호사는 재경부 간부들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앤장은 이메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불법 로비 시도가 아니라 또다른 자문 계약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