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티븐 리 전 대표 이메일 증거 제시
2003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를 자문했던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가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시도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심리로 지난 1일과 8일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론스타의 대정부 로비 정황을 나타내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이메일 여러 통을 증거물로 제시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앤장은 2003년 론스타와 자문계약을 맺으며 수임료로 200만달러(약 18억원)를 받았다. 검찰은 공판에서 “김앤장이 당시 론스타 쪽에 보낸 이메일에는 ‘한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200만달러짜리 계약 이외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인수 승인이 떨어지면 성공 보수금으로 3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다른 이메일에는 ‘인수 배경엔 재경부가 있고 우리의 타깃은 그들’이라는 내용과 ‘로비’라는 단어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이 론스타와 김앤장을 오가면서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앤장이 요구한 350만달러가 재경부를 상대로 한 로비의 대가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론스타 쪽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또 “2003년 6월15일 제프리 존스가 골프장에서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론스타의 스티븐 리를 위해 청탁을 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으나 김앤장 변호사는 역시 “모른다”고 답변했다.
김앤장과 론스타 사이에 추진됐던 350만달러 계약은 론스타가 재경부 쪽 로비의 대가로 105만달러를 제시한 하종선 변호사와 거래를 하며 무산됐다. 하 변호사는 재경부 간부들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앤장은 이메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불법 로비 시도가 아니라 또다른 자문 계약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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