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승연(55·사진) 한화그룹 회장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3개월 연기됐다.
법무부 허상구 관찰과장은 10일 “김 회장이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 ‘우울증과 충동장애 등의 치료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연기해 달라’며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오는 12월 말까지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연기되며, 이후 또 다시 연기 신청을 내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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