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이 6일 오후 서울 무교동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날 논의할 사형제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국회 법안심의 영향 주목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국회에 ‘의견 표명’ 형식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 법사위가 여야 의원 175명이 발의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6일 오후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9명이 참석한 전원위원회를 열어 8명의 찬성으로 사형제 폐지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우리나라 사형 집행방법인 교수형은 잔혹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운영하는 판사와 검사, 교정공무원들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 이해학 위원은 “생명의 존엄성에 비춰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최금숙 위원도 “사형제 유지를 바라는 다수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해,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홀로 반대한 김호준 위원은 “사형제가 어느정도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은 판례나 입장 표명을 통해 사형제 존치 주장을 펴고 있어,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한 뒤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59명이 사형이 확정돼 수감돼 있는 상태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형 폐지 법안은 이들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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