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전 회장에 배상 판결
최원석(64) 전 동아그룹 회장 겸 동아건설 대표이사가 자신의 집에 고용한 근무자들에게 회삿돈으로 급여를 준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170㎡ 넓이의 맨션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98년까지 경비원 8명, 경호원 2명, 비서 3명, 운전기사 3명, 설비기사 4명 등 모두 20명을 고용했다. 동아건설 총무부는 최씨가 채용한 사람들을 총무부 소속 직원으로 발령해 회삿돈으로 모두 12억8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인 정용인 변호사가 “개인 저택의 근무자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당시 총무담당 이사인 조아무개(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자신의 집이 동아건설의 발주처 경영진 접대를 위한 영빈관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하지만, 고용인들의 업무내용이 집수리, 경호, 가족차량 운전 등 주로 개인용도로 이뤄졌다”며 “최씨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 가운데 5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2001년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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