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17일 음란 채팅을 한 성직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공갈 등)로 박아무개(46)씨를 구속했다.
인터넷에서 여성을 가장해 채팅을 하던 박씨는 지난 2005년께 채팅으로 만난 상대가 성직자인 사실을 알게 되자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고 싶다”고 유인해 사진 파일을 받은 뒤 “성직자 신분으로 음란 채팅을 하고 성기 사진까지 찍어 보낸 사실을 언론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0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성직자는 그동안 이런 사실이 교단에 알려지면 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워 끙끙 앓다가 지난해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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