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18일 포스코가 지난해 본사를 점거한 포항건설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노조와 노조원 62명이 연대해 포스코에 10억8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점거로 인해 원고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카페트 등 일부 집기의 교체 비용은 교환가치 등을 감안해 원고의 청구액에서 감액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해 건설노조 파업사태 때 노조가 9일 동안 본사를 점거하자 당시 노조 간부 및 구속자 등 모두 62명을 상대로 건물손상비, 통신시설, 집기, 비품 교체비용 등으로 16억3278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노조 쪽은 “노조원 개인에까지 배상책임을 물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포항/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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