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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명의도용 당한 주부, 통합신당 상대 손배소

등록 2007-10-22 20:18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주부가 오충일 통합신당 대표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아무개(35·여·경기 고양시)씨는 지난 16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낸 소장에서 “지난 10월8일 통합신당 경선 휴대전화 투표인단으로 등록하던 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선거인단으로 등록돼 있어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통합신당은 명의도용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범법행위를 방임해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 3층 대강당에서 ‘선거부정·경선비리 고발센터 개설식’을 열고 “김씨 말고도 3명이 더 명의도용 당한 사실을 알려 왔다”며 “일주일 동안 고발센터를 개설한 뒤 접수된 내용으로 추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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