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진단서 대신 내고 ‘중병의심’ 진단서로 바꿔치기
의무사관(군의관) 후보생 불법 병역면제 사건(<한겨레> 8월25일치 8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4일 동생의 진단서를 대신 내거나 정밀진단 전에 발급받은 1차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의사 주아무개, 윤아무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주씨는 병을 앓고 있던 동생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수술을 받게 한 뒤 동생의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윤씨는 정밀진단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도 ‘중병이 의심된다’는 1차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사관(군의관) 후보생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 50여명의 자료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병역법 위반이나 사·공문서 위조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해왔으며, 이날 수사 시작 뒤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군 검찰은 앞서 자신의 의학 지식을 활용해 병역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의사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첫 신체검사 때 정상이었으나 의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 뒤 ‘몸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면제를 받은 경우 등을 추려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과 국방부는 불법 병역면제가 확인된 의사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병역처분 재분류 조처를 할 방침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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