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위조한 공문서로 땅 주인 몰래 등기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곧바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내달 5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땅 소유자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가입(무료)한 뒤 해당 부동산을 등록만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 △본등기 신청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해당 토지 △신청내용 △접수법호 △접수 등기소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게 된다.
대법원은 우선 내달 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토지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시범실시한 뒤, 결과가 좋으면 건물 등기까지 확대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방침이다. 배현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최근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한 등기신청 사건이 발생해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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