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피하려 동생쪽이 용인땅 처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노태우(75)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72)씨 부자가 대주주로 있는 한 냉동회사의 전직 사장이 ‘회사 땅을 이사회 동의 없이 팔아 횡령했다’며 노재우씨 쪽을 상대로 낸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6월께 ㅇ냉동회사 전 사장 ㄱ씨가 ‘노재우씨 쪽이 회사 이사진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회사 소유의 경기 용인시 땅 일부를 ㅅ유통회사에 헐값에 팔아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재우씨 쪽에 ㅅ유통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계속 거부해 이 회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ㅅ유통회사는 노재우씨의 아들 노호준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진정서가 접수된 뒤 노 전 대통령은 “동생이 추징금으로 내야 할 12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노재우씨에게 맡겼으며, 노재우씨는 이 돈으로 89년 경기 용인시에 땅 5만2800㎡를 사들여 ㅇ냉장회사를 설립하고 94년에는 ㅅ유통회사를 세웠다. 대법원은 97년 이 120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으로 인정해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노재우씨 쪽은 “형으로부터 받은 120억원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는 추징금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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