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삿돈 35억원 개인용도 사용’ 1년6월 선고
“화이트칼라 범죄 엄중한 판결로 관행깨야” 강조
“화이트칼라 범죄 엄중한 판결로 관행깨야” 강조
법원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강조하면서 전직 기업 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한주)는 29일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59)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로 국민과 금융기관에 피해를 입히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6개 회사를 지배하면서 회사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사용했다”며 “박씨는 인출된 돈을 26개 차명계좌를 통해 세탁했고, 기소 이후에도 매월 700만원 이상을 고문료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 임직원이 저지른 재산범죄는 발각이 어렵고 피해가 광범위해 국민경제에 큰 폐해를 가져온다”며 “형사 사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재산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해 시장경제 민주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 운명이 총수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단계는 지났다”며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과거 기업 관련 재산범죄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지나치게 고려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엄격하고 공정한 판결을 지속적으로 해 기업 관련 대규모 범죄에 관대했던 기존 관념과 관행을 깨뜨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1997년 해태그룹 주요 계열사 부도처리 이후 기존 해태그룹 위장계열사 6곳을 경영하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35억4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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