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검사의 친필서명을 빠뜨린 공소장을 법원에 냈다고 하더라도 기명날인(공소장에 미리 인쇄된 검사 이름)이 있고 기소 뒤 추가로 서명을 했다면 검찰의 공소제기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아무개(54) ㅅ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공소장에 검사 서명이 빠졌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오해한 것’이라며 이를 파기환송한 항소심은 옳다”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봐야 하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1심 법원의 첫 공판에 출석해 기소이유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했기 때문에 기소는 적법하다”라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기소돼 8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오던 윤 회장에 대해 “최초 공소 제기때 검사 서명이 빠져 기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한겨레> 4월10일치 10면)을 내렸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형식 논리에 빠져 피고인의 인권과도 무관한 것을 문제삼아 공소를 기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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