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행령 개정 2번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1일 9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28살로 제한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위반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9급 국가공무원 채용 응시연령 제한에 대한 개선 권고는 이번이 두번째다. 인권위는 “2006년 9월11일 직권조사를 통해 응시연령 상한제를 개선할 것을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권고했지만 중앙인사위가 권고 수용 여부를 답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로 진정이 들어와 다시 같은 내용의 권고를 내놨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응시연령 제한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받아들여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 신분·나이 차별팀 윤종훈 조사관은 “28살이 넘었다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능력 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이아무개(33)씨와 최아무개(29·여)씨는 지난 7월 “국세청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28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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