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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관 변호사 수임료 탈세의혹’ 국세청 문서 공개

등록 2007-11-01 21:28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실태 등을 조사한 국세청 내부 자료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A href="mailto:jongsoo@hani.co.kr">jongsoo@hani.co.kr</A>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실태 등을 조사한 국세청 내부 자료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성공보수 부장판사 출신 1억→8백만원만 신고, 의원출신 4억→7백만원 신고…”
국감서 노회찬 의원 “일선직원 직접 작성”…국세청 “공식자료 아냐”

법원과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성공보수금을 수억원씩 받으면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내부자료가 공개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조사요령과 세원관리방안 보고서’라는 국세청 내부자료를 인용해 “전관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착수금만 최소 1천만원 이상을 받고 있지만 이를 줄여 신고하고 있으며, 최고 1억원으로 추정되는 성공보수금은 대부분 신고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전관예우 변호사 사건별 보수 추정표
전관예우 변호사 사건별 보수 추정표
노 의원은 또 “변호사의 인지도 및 전관 여부가 법원의 보석 허가 기준이 된다”며 “최고 1천만원에 달하는 보석보증금도 변호사들이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보고서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착수금 2천만원, 성공보수 1억1500만원을 받고도 800만원만 신고 △성공보수 4억3천만원 통째 누락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착수금 2천만원, 성공보수 4억원을 받고도 7백만원 신고한 사례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또 전관 변호사가 법원 고위층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청탁하는 ‘전화 변론’도 1억원 이상의 착수금이 관행이라는 내용도 있다.

노 의원 쪽은 이 보고서에 대해 “국세청 내부전산망(인트라넷)에 있는 문서로서, 일선 세무직원이 지난해 6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구 세무서 직원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와 자신의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자료일 뿐 공식자료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보고서는 “사건 수임과 관련된 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석보증금, 구속취소 결정을 위한 보수 등도 변호사 고액수입을 구성하고 있다”며 “특히 인신구속에 대한 불안과 생활 능력이 있는 가장의 구속에 따른 남은 가족의 생계불안 등을 이용해 고액의 현금을 받고도 증빙을 남기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상담·고문, 문서작성, 공증 등은 시장가격이 형성돼 통용되지만, 사건수임 보수 기준은 지난 2000년 관련 규정이 폐지된 뒤 천차만별”이라며 “사건의뢰인이 비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이 항소·항고 등 단계별로 별도의 수임료와 착수금을 받고 있지만, 본건 소송 수임료만 신고하고 별도 단계의 수임료는 신고를 누락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인 변호사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공평과세와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변호사를 중점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 14명의 납세실적을 국세청 보고서 방식으로 분석해 보니 지난 6년간 1666건을 수임한 한 변호사는 44억원을 벌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177억원을 번 것으로 추정된다”며 “14명 모두 탈세 의혹이 짙은 만큼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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