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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에버랜드 재판’ 증거 조작됐다면 위증죄 해당

등록 2007-11-04 19:46수정 2007-11-05 00:23

삼성이 에버랜드 사건의 진술과 증거를 철저하게 조작했다는 전직 삼성 임원의 증언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거 조작의 이유가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언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이 부회장 등은 이건희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 부회장과 김 사장은 삼성의 후계구도를 완성시키기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씨에게 넘기는 시나리오를 짰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부회장 등의 시나리오는 사전에 이 회장에게 보고됐거나, 최소한 이 회장이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을 이 부회장 등이 ‘스스로 알아서’ 했으리라고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서 이 부회장 등의 개입이 드러나면 결국 이 회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막으려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삼성의 진술 짜맞추기는 김인주 사장의 작품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진술 조작은 김인주 사장이 기획하고 이학수 부회장이 승인했다. 그 공으로 김 사장은 초고속 승진했다”고 말했다. 시나리오에 따른 ‘예행연습’은 김 변호사가 총괄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피의자와 참고인들은 실제 조사를 받는 것처럼 진지하게 연습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어찌나 진지하게 연습하던지 웃음이 나와 더 지켜보지 못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증언은 검찰이 에버랜드 전·현직 경영진을 분리 기소하면서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밝힌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 관계자는 “다른 기업도 아닌 삼성이기에 당연히 말을 맞췄다고 봤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관련자들의 말보다는 회의록 등 증거 위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진술과 증거가 조작됐다면 위증죄와 위증교사죄, 범인은닉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1·2심 재판을 통해 법정에서 증언한 이는 허태학 전 사장 등 11명이다. 이들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위증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위증 시나리오를 짠 김인주 사장 등과 연습을 감독한 김 변호사는 위증 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위증죄나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들 외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현명관 전 삼성 부회장 등 모두 44명이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동의로 1·2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기에 위증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범인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 위증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제 범인을 빼돌린 것이기에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춘재 고제규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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