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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자가 매달고 달린 의경 ‘식물인간’
고의성 없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줘야”

등록 2007-11-04 21:07수정 2007-11-13 01:07

대법원 판결
분식집 식자재 배달을 하던 이아무개(42)씨는 지난 2004년 4월 술을 마시고 자신의 뉴포터 화물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요구한 조아무개(당시 20) 의경을 차에 매달고 시속 70㎞ 속도로 400m를 내달렸다. 조 의경은 “차를 세우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결국 팔에 힘이 빠지며 도로로 떨어졌다. 이씨의 차량 뒷바퀴에 다리를 밟힌 조 의경은 때마침 지하철공사를 위해 도로에 쌓아둔 철제 에이치(H)빔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씨의 혈중알콜농도 0.147%. 조 의경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이 됐고, 이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을 들어 이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씨는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조 의경을 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지그재그 운전이나 급제동 등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조 의경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달리던 차에서 떨어진 조 의경이 어느 정도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이씨가 인식했더라도, 에이치빔에 부딪혀 식물인간이 되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씨의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책약관의 적용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하며, 사망사고를 의도하지 않은 이상 면책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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