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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게 잃은 ‘검찰의 입’

등록 2007-11-04 21:21

가리사니
정창영(64) 전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아침 언론들은 일제히 오보를 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말을 믿었던 탓이다.

서울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전날인 1일 아침 출근길에 “이번주 중에 (돈을 건넸다 돌려받은) 김아무개씨를 소환하지만, 오늘은 아니다”라고 기자들한테 말했다. 이 말이 활자화된 2일 아침에야 구 차장검사는 “김씨를 어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구 차장검사는 2일 아침 “기초조사에 집중하고 다음주에 관련자들을 소환하겠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이날 오후 김씨와 총장 부인을 소개한 최아무개씨를 불렀다. 다행히 현장을 지키다 출석 장면을 목격한 기자가 있어 또 한차례의 오보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

기자에게 검찰 취재는 가장 힘든 분야 가운데 하나다. 수사 대상자는 직접 접촉해 취재하기가 어렵다. 검찰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수사의 은밀성 탓에 많은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는다.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걸러진 사실만을 공개하는 브리핑 기법이 잘 발달한 곳이 검찰이기도 하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취재 선진화 방안’의 내용처럼, 검찰은 일찍부터 차장검사를 통한 취재 창구의 단일화를 주문해 왔다.

하지만 잇따른 검찰의 ‘거짓 정보’에 속고 나니,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부기관의 ‘입’만 바라보는 기자와 국민이 얼마나 수동적인 ‘정보 기초수급권자’로 전락하게 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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