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건에 달하는 법률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e)-법률정보 서비스’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과 국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임채정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법률정보 대국민 서비스 선포식’을 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소한 법적 문제까지도 돈을 주고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법률정보’를 이용하면 한번의 검색어 입력만으로도 법률과 판례, 입법 및 연혁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률정보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glaw.scourt.go.kr), 국회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에 접속하면 법령 8만6천건, 판례 12만8천건과 함께 50만 건의 관련 문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어려운 법률용어는 인터넷 포털의 검색기능처럼 ‘자동완성’ 기능을 갖춰 용어의 일부만 알아도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대법원과 국회는 지난 5월부터 양쪽이 따로 보유하고 있는 입법 및 판례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해 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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