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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언자 맑은 정신으로 확인했다면
“미리 작성된 유언장도 효력” 판결

등록 2007-11-06 20:24

이아무개(47)씨는 지난 2004년 1월 증인 2명과 함께 아버지의 유언장 작성을 위해 공증인 사무소를 찾았다. 공증인은 이씨의 말에 따라 ‘논, 밭, 집터, 집’을 이씨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고, 이씨는 다음날 공증인과 증인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 공증인은 미리 작성한 유언장을 이씨의 아버지에게 읽어준 뒤 “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하자 서명을 받았다.

이씨의 아버지는 8개월 뒤 숨졌고, 23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남겼다. 부동산이 이씨와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에게 각각 상속되자 이씨는 다른 가족들에게 돌아간 부동산도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유언장이 미리 작성돼 효력이 없다고, 항소심은 유언장이 효력을 가진다고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언자의 말보다 먼저 작성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서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뒤 각자 서명해야 효력을 가진다”며 “하지만 이씨의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의사를 밝혔고, 공증인이 미리 작성한 유언장에 따라 부동산의 지번과 평수 등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확인한 뒤 서명을 받은 것 역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반혼수상태에서 고개를 끄덕인 것은 ‘유언의 진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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