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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임원 “삼성이 시킨게 아니라 중앙일보 간부가 스스로 한 것”

등록 2007-11-07 20:14수정 2007-11-08 00:38

서정 법무법인, 김용철변호사 퇴출 압력받았나
김용철(49)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 동기 가운데 하나인 법무법인 퇴출 배경의 진실은 뭘까?

김 변호사는 삼성이 자신이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 서정 쪽 변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법인은 “삼성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다”며 퇴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일보>의 간부 이아무개씨가 법인 김아무개 공동대표에게 압력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월 <한겨레>에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은 사실상 그룹 비서실이 개입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는데, 삼성 쪽이 기사에 언급된 익명의 전직 삼성 고위 임원을 나라고 판단해 법인에 압력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6일 낸 반박자료에서 “김 변호사가 법인을 그만둔 것은 삼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김 변호사 개인 비리, 내부 변호사들과의 갈등, 부적절한 처신과 변호사 직업윤리 위반 등의 문제로 퇴출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퇴출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법무실장이 ‘김 변호사가 서정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정 쪽에 부탁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가 말하는 삼성의 퇴출 압력은 구체적이다. 서정 쪽도 일부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법인을 상대로 출자지분 반환 청구소송을 내며 소장에 “법인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삼성 이학수 부회장을 만나서 삼성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다’, ‘중앙일보의 한 간부가 당신을 조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 사건을 (수임)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했다’, ‘삼성에서 근무해도 된다는 사인이 오면 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의 간부 이아무개씨가 서정 쪽에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정 쪽이나 삼성 쪽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서정 대표인 이아무개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다른 변호사로부터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중앙일보 간부가 삼성 쪽에서 김 변호사를 문제삼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삼성의 한 고위 임원 역시 이씨가 서정 쪽과 전화통화를 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임원은 “이씨가 그런 행동은 자기 스스로 나서서 한 것이지 결코 삼성에서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간부 이씨는 “삼성에서 부탁 받을 일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할 이유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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