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이 등장하는 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미국인 ㄹ(55)씨가 국내에서 영어회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본국으로 강제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원어민 강사가 본국에서 일으킨 범죄 전력이 드러나 강제추방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영어회화 지도 강사 자격으로 입국한 ㄹ씨의 전과 첩보를 입수한 뒤 주한 미국대사관 쪽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실제로 ㄹ씨가 아동 음란물 소지죄로 유죄가 확정됐고, ‘성폭력사범 관리대상자’에도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ㄹ씨는 자신이 일하던 경남 창원의 한 어학원에서 붙잡혔다.
법무부는 8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는 1만7020명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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