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국내 체류 미 시민권자…병역 기한 넘기자 신청서
법무부는 8일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가 병역의무 기간이 끝난 뒤 국적 회복을 신청한 미국 시민권자 ㄱ(42)씨에게 불허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국적 회복을 신청한 것을 불허한 것은 처음이다.
ㄱ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5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대학을 졸업했다. ㄱ씨는 1991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나 ㄱ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1주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국내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ㄱ씨는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90일짜리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은 뒤 계속 연장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될 때가 되면 ㄱ씨는 오전에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일본주재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고 오후에 귀국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를 연장해 한해 평균 355일 이상을 한국에서 생활했다. ㄱ씨는 병역의무 부과 기한인 만 35살이 지나자 2005년 법무부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며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법무부 류인성 사무관은 “ㄱ씨의 출입국심사기록과 주민등록등본, 여권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뒤 ㄱ씨가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