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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홈피에 ‘○○은 게이’ 쓰면 명예훼손”

등록 2007-11-09 19:51

법원 “통념상 사회적 평가 저하”
“나 사실 이제 이야기한다. 고○○은 게이(동성애자)다.” “너도 혹시 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나. 게이라는 거 말이지.”

박아무개(26)씨는 지난 2005년 12월 밤 개인 홈페이지 제공 인터넷사이트인 ‘싸이월드’에 접속했다. 박씨는 군대 후임이었던 신아무개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역시 군대 후임인 고아무개씨가 ‘게이’라는 글을 올렸다. 고씨가 군대 후임들에게 “박씨가 나를 스토킹했다”고 말한 데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다. 박씨는 이듬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군대 후임들의 개인 홈페이지에 고씨가 게이라는 글을 올렸다. 허위사실 유포로 싸이월드 쪽에 신고되자 박씨는 자신의 어머니 이름으로 접속해 ‘고씨는 게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기도 했다.

고씨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고, 박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고씨가 실제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고씨가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점, 피고도 주관적 판단으로 고씨가 동성애자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상고심에서 “가치중립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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