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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삼성 비자금’ 주초 수사 착수

등록 2007-11-11 17:16수정 2007-11-12 15:11

“떡값 명단 없는 상태에서 고발인부터 소환”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 고발인인 참여연대 등이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부터 일단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11일 "내부적으로 명단 공개나 제출 여부를 검토하기는 했지만 검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종전 입장대로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는지 등을 봐가며 김용철 변호사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과 논의해 공개하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을 대표해 고발인 조사에 응할 예정인 박 팀장은 "고발인이 검찰에 추가로 제시할 증빙 자료 등은 없으며 김용철 변호사가 검찰 조사 때 직접 제출하거나 진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르면 12일 수사 부서와 주임검사를 지정하는 등 수사팀을 구성하고 고발인인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12일까지 로비 대상 검사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명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에 바뀐 것이 없으며 주임검사 배정과 수사 일정ㆍ계획 등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전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배정' 사건을 처리한 금융조세조사1부에 이 사건을 맡겨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를 위해 서울통신기술 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발행됐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역시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사건과 병행 처리하도록 하거나 특수2부를 위주로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들을 파견해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팀이 구성되면 고발인 조사를 끝낸 뒤 곧바로 김 변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그가 폭로한 의혹과 관련한 증거자료 등을 받아 검토하는 동시에 김 변호사가 공개한 본인의 차명계좌 등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사건 은폐 ▲불법 비자금 조성 ▲정ㆍ관계와 법조계, 언론계를 상대로 한 불법로비 ▲불법 차명계좌 개설 등의 범죄사실이 있다며 삼성 이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및 우리은행ㆍ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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