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혐의로 기본권 유린”
진실화해위 “조작된 사건” 발표
진실화해위 “조작된 사건” 발표
1980년대 초 이른바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박해전(52)씨와 유족 등 37명은 11일 “국가가 정권 유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6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아람회 사건은 전두환 정권 때의 대표적 반인권 국가범죄 사건”이라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당했고, 장기간의 억울한 옥살이 이후에도 사회적 냉대 속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또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게 할 임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덧붙였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박씨 등 7명이 김난수(53)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서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불법연행돼 한달 동안 불법감금 당하고 고문을 받은 뒤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이 고문 등으로 조작됐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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