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고 8일 밝혔다. 제공되는 정보는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 때 운전면허증 교부일자 등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경찰청(police.go.kr)이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dla.go.kr)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경찰서·면허시험장 민원실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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