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신속한 수사 더 유리하다 판단?

등록 2007-11-18 19:33

김씨 영장실질심사 신청 1시간만에 철회
‘발언 기회’ 포기 추측 무성
김경준 비비케이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한 지 1시간여 만에 갑자기 포기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17일 밤 11시40분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나, 1시간20여분이 지난 18일 오전 1시께 돌연 영장실질심사 철회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김씨는 2001년 12월 미국으로 도주한 뒤 5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했고, 이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것으로 예견됐다.

그럼에도 이런 정황을 잘 알고 있을 김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한 것을 두고 법정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가 17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 후보 관련)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료를) 들고 왔다”고 답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씨가 갑자기 영장실질심사를 취소한 것은 이 후보 쪽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검찰의 입장과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급적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 이 후보의 연루 여부를 규명하려는 검찰로서는 공연히 이 후보 쪽을 자극해 수사에 지장을 받는 상황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8일 김씨가 실질심사를 왜 포기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 한쪽에서는 김씨의 걸러지지 않은 발언이 이 후보에게 타격을 주는 것을 막으려는 한나라당 쪽의 메시지가 김씨 쪽에 전달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김씨가 이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비비케이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이 단독 범행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김씨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구속 여부를 다툴 기회를 스스로 버림으로써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재판 과정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다.

<한겨레>는 김씨의 실질심사 포기 이유를 확인하고자 김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박아무개 변호사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박 변호사는 이날 온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