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무허가 건축물인 서울시 서초구 잔디마을 비닐하우스촌에 사는 서아무개씨 등 2명이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 등이 10년 이상 거주지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이상 피고는 주민등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며 “행정관청이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 위장 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버려 두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1994년부터 잔디마을에 이사해 가족과 함께 살아 왔으나 올 4월 양재2동에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거부되자 민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소송을 냈다.
지난 2004년 행정자치부는 각종 행정서비스에서 배제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적극 받아들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비닐하우스촌이 불법 무허가 가설물로 즉시 철거 대상이며, 전입신고로 인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전입신고를 거부해 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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