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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예천 미군폭격 사건’ 민간인 피해 진실규명 결정

등록 2007-11-22 20:51

진실화해위, 정부에 미국과 배상협상등 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2일 한국전쟁 당시 미군폭격으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미국이 합동 조사와 배상 등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적극 협상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 사건’은 1951년 1월19일 폭격 명령을 받은 미 제5공군 소속 전술통제비행 편대의 폭격으로 경북 예천군 산성동 주민이 51명 이상 숨진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미군의 합동조사보고서 등 문서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할 때 당시 사상자는 모두 민간인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낮시간에 폭격이 이뤄져 당시 마을에 있던 여성과 어린이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당시 산성동은 북한군의 근거지나 이동 경로가 아니었고, 헤이그협약 제25조와 미군 교범상의 무방비 마을이었다”며 “미 공군이 산성동 인근 지점의 좌표와 산성동 마을을 동일시했거나 충실하게 정찰하지 않은 채 폭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미군의 폭격은 군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전도 아니었으며, 피신의 기회마저 갖지 못한 민간인들의 피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예천 지역에서 발생한 미군폭격 사건 가운데 산성동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실화해위는 진평리 등 다른 곳에서 일어난 미군폭격 사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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