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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탈주범 검문, 치안도 인권도 놓쳐

등록 2005-04-10 18:58수정 2005-04-10 18:58

 6s청송보호감호소 탈주범 이아무개씨가 9일 강화도에서 교도소 동기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이 10일 오후 강화대교 들머리에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 강화도/탁기형 기자 <a href=mailto:khtak@hani.co.kr>khtak@hani.co.kr</a>
6s청송보호감호소 탈주범 이아무개씨가 9일 강화도에서 교도소 동기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이 10일 오후 강화대교 들머리에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 강화도/탁기형 기자 khtak@hani.co.kr

청송보호감호소 탈주범 이아무개(41)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정작 지켜야 할 곳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오후 4시께 서울 은평구 수색역 앞. 급한 일이 있어 역으로 바삐 들어가던 회사원 김아무개(44)씨는 경찰의 “이리 와 보라”는 말을 듣고 멈춰 서야 했다.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에 주민등록증을 내주자 경찰은 단말기로 뭔가를 조회했다. 답답한 마음에 “왜 검문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다른 행인들도 대부분이 이유도 모른 채 무차별적으로 검문을 당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을 할 경우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돼 있다. 불심검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김씨는 “탈주자의 얼굴이 든 수배전단까지 뿌려진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검문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8일 “탈주범 이씨가 서울로 들어온 만큼 시내 검문검색과 함께 버스터미널과 서울 밖으로 빠져나가는 시 경계지역에 대한 검문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밤늦게까지 지하철역은 물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과 남부버스터미널 등 탈주자가 서울을 빠져나갈 수 있는 주요 시설들에서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서울을 빠져나간 이씨는 9일 오후 인천 강화군에서 교도소 동기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월 허준영 경찰청장의 취임과 함께 경찰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해 왔지만 이번 일로 보면 경찰은 인권과 치안 두가지를 모두 놓친 격이 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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