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삼성자동차 부회장(오른쪽)이 지난 1999년 7월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박승화 <한겨레21> 기자 eyeshoot@hani.co.kr
삼성상용차 분식회계서류 폐기
“별도 특별팀 구성…나중에 무용담처럼 얘기”
예보 분식회계 무혐의 처리과정 다시 도마
삼성 “일방적 주장일뿐” 김용철 변호사는 26일 삼성이 법원 직원까지 매수해 삼성상용차와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빼내 불태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상용차가 파산할 때 내부 임직원들이 회사를 점거하고 서류를 태웠는데, 예보(예금보험공사) 조사단이 (불타 남은) 재 속에서 분식회계 서류를 발견했다”며 “그 내용은 삼성상용차 손실이 너무 커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형 적자가 난 것을 약간의 흑자가 난 것으로 분식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삼성그룹은 그 서류 때문에 예보에서 조사를 받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웠다”며, “당시 삼성상용차 감사는 이학수 부회장(현 전략기획실장)이었는데,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지면 이 부회장한테 형사책임이 대두될 수 있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예보는 공적자금 부담을 안긴 부실 경영인에 대한 책임 추궁과 공적자금 회수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3~2004년 삼성상용차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당시 조사에서 실무자들이 분식회계 혐의를 찾아냈는데도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리돼 ‘봐주기 의혹’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삼성차의 1997년 분식회계 혐의를 적발하고도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삼성상용차는 회사 설립 2년째인 1997년에 2억2천만원 이익을 냈으나 98년에는 724억, 99년 2065억원 적자를 내는 등 부실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금융기관들은 바로 이 97년 한 해의 소폭 흑자와 삼성그룹 차원의 상용차 사업 지원 약속을 믿고 98년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손실은 공적자금으로 메웠다. 김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이 적자 사업을 흑자로 눈속임했고 그 손실을 국민들이 떠안은 셈이다. 만약 예보가 분식회계 등을 알고도 눈감아 준 게 사실로 드러나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심상정 의원은 “분식회계와 봐주기 의혹, 삼성상용차 감사였던 이학수 부회장의 형사책임 문제 등 당시 우리가 추정한 것들이 (김 변호사의 주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삼성자동차 분식회계 서류는 법원 직원까지 매수해 불법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광해 당시 재무팀장(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부사장)이 법정관리 중인 삼성자동차도 분식회계 서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팀을 구성한 뒤 파산법원(부산지방법원) 사무관을 매수해 심야에 문제가 될만한 서류를 빼내 해운대에서 소각했다”며 “최씨가 이런 사실을 나한테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분식회계 서류를 폐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그룹은 “삼성상용차·자동차 관련 서류를 소각한 사실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삼성자동차를 르노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예보 분식회계 무혐의 처리과정 다시 도마
삼성 “일방적 주장일뿐” 김용철 변호사는 26일 삼성이 법원 직원까지 매수해 삼성상용차와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빼내 불태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상용차가 파산할 때 내부 임직원들이 회사를 점거하고 서류를 태웠는데, 예보(예금보험공사) 조사단이 (불타 남은) 재 속에서 분식회계 서류를 발견했다”며 “그 내용은 삼성상용차 손실이 너무 커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형 적자가 난 것을 약간의 흑자가 난 것으로 분식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삼성그룹은 그 서류 때문에 예보에서 조사를 받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웠다”며, “당시 삼성상용차 감사는 이학수 부회장(현 전략기획실장)이었는데,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지면 이 부회장한테 형사책임이 대두될 수 있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예보는 공적자금 부담을 안긴 부실 경영인에 대한 책임 추궁과 공적자금 회수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3~2004년 삼성상용차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당시 조사에서 실무자들이 분식회계 혐의를 찾아냈는데도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리돼 ‘봐주기 의혹’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삼성차의 1997년 분식회계 혐의를 적발하고도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삼성상용차는 회사 설립 2년째인 1997년에 2억2천만원 이익을 냈으나 98년에는 724억, 99년 2065억원 적자를 내는 등 부실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금융기관들은 바로 이 97년 한 해의 소폭 흑자와 삼성그룹 차원의 상용차 사업 지원 약속을 믿고 98년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손실은 공적자금으로 메웠다. 김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이 적자 사업을 흑자로 눈속임했고 그 손실을 국민들이 떠안은 셈이다. 만약 예보가 분식회계 등을 알고도 눈감아 준 게 사실로 드러나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심상정 의원은 “분식회계와 봐주기 의혹, 삼성상용차 감사였던 이학수 부회장의 형사책임 문제 등 당시 우리가 추정한 것들이 (김 변호사의 주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삼성자동차 분식회계 서류는 법원 직원까지 매수해 불법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광해 당시 재무팀장(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부사장)이 법정관리 중인 삼성자동차도 분식회계 서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팀을 구성한 뒤 파산법원(부산지방법원) 사무관을 매수해 심야에 문제가 될만한 서류를 빼내 해운대에서 소각했다”며 “최씨가 이런 사실을 나한테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분식회계 서류를 폐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그룹은 “삼성상용차·자동차 관련 서류를 소각한 사실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삼성자동차를 르노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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