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송업자 결정권 빼앗아”
시내버스 회사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게 한 건설교통부 훈령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는 26일 “시내버스 요금을 내려달라”며 ㈜시흥교통이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요금변경서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일요금제를 규정한 건교부 훈령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는 운송업자의 요금 결정권을 빼앗을 위법성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법의 관련 법령이 정한 위임의 한계도 벗어났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책정하되,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건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흥시에서 9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흥교통은 2005년 7월 일부 시내버스 현금요금을 일반인은 850원에서 700원, 중고생은 650원에서 500원으로 내리는 요금변경신고를 했으나, 시흥시는 “단일운임 체제에 부합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혼란과 과당 경쟁을 초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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