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층간소음 민원 조치사항’ 지침을 만들어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법제처, 환경부 등과 논의한 결과, 아파트 층간 소음도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 소란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최고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와 가전기구의 시끄러운 소리, 운동기구 이용 소리 등의 이유로 분쟁이 느는 추세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파트 소음 문제에 대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당사자 간 합의나 환경분쟁조정위 회부를 최대한 유도할 것”이라며 “그래도 조정이 안 되면 소음의 정도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6s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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