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11일 ‘영아 보툴리누스증’ 발병 위험이 있으므로 만 1살 미만 아기에게는 벌꿀을 먹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주로 벌꿀 속에 있을 수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원인인데, 발병하면 근골이 쇠약해지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1살 미만 아기에게 벌꿀을 먹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최근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 벌꿀 30종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보툴리눔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3%의 꿀이 보툴리눔균에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고, 매년 벌꿀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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