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등 이전 특검 참여자들 한결같이 지적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수용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은 1999년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를 통과한 7번째 특검법이다. 또한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처럼 검찰이 제 살을 도려내기 위해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2001년(이용호 게이트 의혹)과 1999년(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다.
2001년 ‘차정일 특검팀’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당시 특본에서 넘겨준 서류만 1만 페이지가 넘었고 이용호씨에 대한 주가조작이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미 특본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다”며 “특본에서 수사 완료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차정일 특검팀은 당시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와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을 구속하고 김홍업씨의 비리 정황과 이수동 이사에 대한 신승남 총장 등의 수사내용 유출 정황을 대검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
특검 개시 전 검찰의 초기 수사가 최대한 이뤄져야 특검의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99년 ‘옷로비 특검’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특검과 달리 검찰은 수사 시기나 범위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를 해줘야 특검에서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검의 수사 착수 전에 검찰이 손을 놓는 건 직무유기”라며 “증거인멸, 도주,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발효되더라도 특검에 자료를 넘겨주기 전까진 제한없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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