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소 총기난사 사건 “전시·평시 구분안해 불균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살해 동기와 정황 등을 묻지 않은 채 군 명령체계와 국가방위라는 이유만으로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상관을 살해하기만 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보호하려는 헌법 형벌체계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관폭행이나 상관상해 등 다른 군형법은 전·평시를 구분하고 있다”며 “비록 남북한 대치상태지만 군의 기강과 전력은 사형이라는 위협적 효과만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김종대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지난 2005년 6월 경기 연천 최전방 감시초소(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 8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민(24)씨는 군사법원 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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