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지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20일 도지사 때 관광지구 청탁과 관련해 3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65)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씨는 1996~1997년 ㄷ산업 대표에게 30억원을 한 복지법인 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당시 농림부 장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쓴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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