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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농협회장은 공무원” 뇌물죄 인정

등록 2007-11-30 20:09수정 2007-11-30 23:45

정대근씨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농협중앙회 소유의 서울 양재동 땅 285평을 현대차그룹에 팔면서 사례금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업무의 공공성이 매우 커 국가가 법령에 따라 지도·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부관리 기업체에 해당한다”며 “비록 농협중앙회 임원을 국가가 임명하지 않고 농협 총회에서 선출하는 식으로 바뀌었지만, 이는 국가의 지배력이 다소 완화된 것일 뿐 실질적 지배력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각종 법률에 따라 농협의 각종 사업에 막대한 자금과 조세특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며 농협 회장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및 재산공개 대상자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 직원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 법 시행령은 정부관리 기업체에 농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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