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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증권 밤늦게 자료폐기”…새벽 1시 전격 영장 발부

등록 2007-12-01 09:55

삼성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 수사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삼성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 수사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 첫 압수수색, 왜 삼성증권?
검찰, ‘비자금 의혹’ 구체적 증거 사전확보한듯
현금거래 자유로워 차명계좌 핵심고리로 지목
법원 “압수대상 너무 광범위” 한차례 기각
청와대의 특검 수용으로 주춤하는 듯했던 검찰의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가 30일 삼성증권 본사 압수수색 등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이유와 범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쉽게 내주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남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은 30일 “성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삼성의 금융 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금 거래’가 자유롭다. 이 때문에 삼성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광범위하게 비자금 차명계좌를 운용했다는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돼 왔다. 또한 삼성증권의 증권 차명계좌를 통해 이건희 회장 일가가 핵심 계열사의 주식을 경영권 방어용으로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전 삼성증권 직원은 “2000년께 삼성증권이 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에서 상무급 이상 계열사 임원들 계좌를 별도로 관리했고, 이 계좌의 주식매매 자금을 정기적으로 구조본 실무자들과 주고받았다”고 증언했다. 비자금이 최대 50억원까지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주식에 투자됐으며,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상부 지시에 따라 주식을 팔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삼성 쪽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잡히자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삼성증권 쪽은 압수수색 전날 밤늦게까지 본사에 보관된 관련 자료 폐기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8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압수수색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기각돼, 29일 저녁 다시 범위를 줄인 영장을 청구해 30일 새벽 1시께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과 관련해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거래 내역과 계좌번호 등은 거래소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조작이나 은폐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계좌 명의를 증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은폐할 경우엔, 거래소나 금감원도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좌 자체를 없애거나 거래 내역을 조작할 수는 없으나, 계좌 명의 변경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검찰이 이날 삼성증권 전산센터 자료가 백업 차원에서 보관돼 있는 삼성에스디에스 이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한 것도 삼성증권 쪽이 이미 상당 부분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처다.

또 삼성증권 압수수색은, 검찰이 비자금 의혹을 ‘삼성 비리’ 수사의 첫단추로 삼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김수남 특본 차장은 삼성생명 압수수색과 관련해 “비자금 관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 비리’ 수사 대상을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정관계 로비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비자금의 몸통과 용처를 밝힐 수 있는 출발점이 삼성증권이며, 자금 흐름을 좇다 보면 다른 의혹들에 대한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이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이미 상당 부분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증권 등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 계열사들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파기했을 것”이라며 “삼성이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김용철 변호사도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삼성 본사 전략기획실 쓰레기통에는 종이 한 장도 없을 것”이라고 증거인멸을 우려했다. 그러나 삼성 내부를 잘 아는 전직 삼성 임원은 “차명계좌라는 게 다 기록과 흔적이 남기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구조본 임직원들 계좌만 다 뒤져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삼성증권 관련자 소환이 긴급성이 있다면 하겠지만, 특검법이 발효돼 안타깝다”며 “압수수색 자료를 정리해 특검에 인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김회승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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