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일부 국회의원 부친들의 일제시대 행적을 방영한 것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내린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처분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써 하게 돼 있는데, 이 사건 당시 ‘경고’ 제도는 방송위원회 규칙에는 있었지만 방송법에는 없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법률적 근거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위원회 경고는 문화방송이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심사에서 감점사항(2점)이 되므로 문화방송의 방송(표현)의 자유 제한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이동흡 재판관은 “관련 규칙은 공직선거법 제재조처를 구체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피디수첩>은 2004년 2월 방영한 ‘친일파는 살아있다’편에서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를 다루면서 “부친들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김용균 의원이 법안을 반대하거나 주요 내용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영했다.
최 의원 등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고, 심의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이롭게 하거나 불리하게 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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